노숙인시설의 현원은 정원에 미달..1위 서울역, 2위 영등포역, 3위 용산역
2일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거리노숙인은 지난해 497명에서 20% 증가한 5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에게 자활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숙인들의 임시거주를 위해 노숙인 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시내에는 이러한 노숙인시설이 총 52개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올해 8월말 기준 52개소의 노숙인에 대한 정원이 4031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원의 78.8%에 해당하는 3177명이 이용하는 것에 그쳐 노숙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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