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지위 이용해 판매목표 강제..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판매목표를 강요해 대리점을 압박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업체가 대리점 업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2005년 9~10월 LG유플러스(과거 LG파워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가 영업이 부진하거나 약속한 기간이 끝나 계약을 종료한 업주들이다.
계약 당시 LG유플러스는 업주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고지했다. 또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사은품을 과다하게 뿌리는 행위도 대체로 묵인했다.
재판부는 다만 출혈 영업이 어느 정도는 대리점 업주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당시 본사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 가운데 6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