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22일 출범했다.
합수단이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 4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가 1조 288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이후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43명, 추가 적발된 불법대출 규모는 6775억원대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10명을 적발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 등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면서도 금품을 받고 임무를 게을리 한 금융위원회 배모 과장(46·4급) 등 8명을 적발해 3명은 구속기소,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저축은행 부실을 덮는데 관여하거나 이를 빌미 삼아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4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합수단이 축적한 금융기관 불법행위 수사 성과를 토대로 상설적인 금융비리 합동 수사 기구 설치 등 관련 방안을 연구해 관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석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저축은행 인사들로부터 각 8000만원, 4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보해저축은행 인사들로부터 영업정지 유예 청탁을 받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청탁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