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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銀비리’ 박지원·이석현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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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70)와 이석현 의원(61)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수사무마 및 영업정지 유예 청탁과 함께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2010년 6월 3000만원, 지난해 3월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원내대표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65·구속기소),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 등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김석동 귬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도 지난달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미 보해저축은행이 퇴출된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 회장으로부터 2008년 3월과 올해 3월 선거자금 명목으로 각 3000만원, 1000만원 등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임 회장에게 돈을 건네 받을 당시 관여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의 보좌관 오모(43)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오 보좌관은 호주 부동산을 구입하며 매입대금 83만여 호주달러(한화 약 9억 6200만원)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수억원대 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의원은 서울 마포구 소재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면서도 재산총액에서 빠뜨린 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아파트는 당초 검찰이 오 보좌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이 의원이 함께 있던 장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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