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원내대표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65·구속기소),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 등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김석동 귬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도 지난달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미 보해저축은행이 퇴출된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수억원대 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의원은 서울 마포구 소재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면서도 재산총액에서 빠뜨린 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아파트는 당초 검찰이 오 보좌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이 의원이 함께 있던 장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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