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는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떨어져 사는 부모와도 안정적이고 신뢰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는 권리보다는 의무로서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기적 만남 외 추석과 설 등 명절을 고려한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주문을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설과 추석 중 한쪽을 지정하거나 설과 추석 중 어느 때든 1년에 1회 명절을 같이 보내도록 하는 경우 등 사례는 다양하다. "설 연휴기간 중 2박3일" 또는 "추석과 설날 중 1회를 만나되, 연휴 첫날 12: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등 만남을 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다.
이러한 판결주문의 변화는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도록 하려는 법원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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