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서모(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작년 10월1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나 후보와 그 직계존속이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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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