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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률 30%' 달성해야 공동주택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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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비율이 30%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올해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2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사용량을 25~30% 절감하도록 설계·시공해야 한다. 오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 적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을 위한 에너지 절감계획을 세우고 2009년 10월 15%, 2010년 6월 20%, 2012년 9월 30%, 2017년 70%, 2025년 100% 순차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25% , 60㎡ 이상은 30%를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백열전구 퇴출을 위해 세대 및 공용시설 부문 조명을 LED 조명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밖에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실별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고시에 게재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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