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5일 올해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을 위한 에너지 절감계획을 세우고 2009년 10월 15%, 2010년 6월 20%, 2012년 9월 30%, 2017년 70%, 2025년 100% 순차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25% , 60㎡ 이상은 30%를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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