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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수당지급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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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로수당 76억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가급적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소송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행정작용의 형식이 다양해졌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도 전문성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해 처리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은 많은 실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어느 일방에 특별히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간 공무원의 임금 청구소송과 같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종종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왔다. 이 사건 1심에서도 전속관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따지지 않고 넘어갔다.

법원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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