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가급적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소송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행정작용의 형식이 다양해졌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도 전문성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해 처리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간 공무원의 임금 청구소송과 같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종종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왔다. 이 사건 1심에서도 전속관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따지지 않고 넘어갔다.
법원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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