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용인시 상대 행정소송 절차 진행…구조조정도 병행추진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는 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무관청인 용인시의 경전철 준공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반년을 끌어온 용인경전철 개통은 법정다툼이 끝나기 전까지 더 지연되게 됐다.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로부터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 완료했고,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인증을 받았으며 공사감리도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지난 10일 소음문제 등의 시설 미비를 이유로 준공보고서에 대한 준공확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용인경전철(주)는 개통지연에 따른 막대한 이자부담과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용인경전철(주)은 개통지연으로 일 1억2000만원이자와 월 28∼30억원의 운영비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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