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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의 필수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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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기본세율→FTA인하세율) 때 판단하는 기본자료로 무역거래 핵심서류

관세청이 주최한 국제원산지컨퍼런스 개막식 때 국내외 내빈들이 축하박수를 치고 있다.

관세청이 주최한 국제원산지컨퍼런스 개막식 때 국내외 내빈들이 축하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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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FTA ‘원산지증명’ 가이드
(상) 원산지 개념과 중요성(√)
(중) 원산지증명서 이용하기
(하) 원산지 검증과 준비 요령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45개국)가 늘면서 원산지가 중요시되고 있다. FTA는 특정국가와 교역하는 물품의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주는 국제간의 약속이다. 특히 원산지증명은 FTA가 맺어진 나라와의 무역거래 때 중요한 절차다.

추석을 앞두고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산지단속을 펴고 업무비중을 높이는 것도 그런 흐름에서다. 기업들이 꼭 알아야할 ‘FTA 원산지증명’ 가이드를 3회에 걸쳐 다룬다.

◆‘원산지’의 개념=원산지는 동·식물의 산지, 원료나 제품이 처음 만들어진 땅을 말한다. 물건생산지로 어떤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곳을 일컫는다. 원산지는 원시경제시대로부터 비롯된다.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물자를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사람들이 만든 물자와 맞바꾸는 게 도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산악지방은 동물가죽이나 약초가, 바닷가에선 해산물이 값싸게 사고 팔린다. 두 곳에 사는 사람들이 물물교환하면 양쪽 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개념이 싹텄다. ‘원산지’ 는 물품가치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쓰였다.

지식·정보화시대인 지금은 원산지개념이 복잡해지고 있다. 한 나라 안에서 자란 식물성·동물성생산품은 원산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자란 식물이 다른 나라로 옮겨져 다시 재배되거나 2개 이상의 재료로 여러 나라에서 분업·가공된 공산품은 원산지결정이 어렵다. 국제무역과 생산 공정의 세계화현상이 심해져 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서 만든 아이폰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서 부품을 갖고 가서 현지공장에서 조립되는 경우가 좋은 사례다.

원산지가 생산, 거래, 판매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이를 민간에 맡기기보다 국제간의 협정과 나라별로 법제화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원산지규정은 판단이 어려운 수출·입품 원산지를 결정하고 관세 특혜나 비특혜 적용 기준·절차를 정해놓고 있다.

◆원산지의 종류=원산지는 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로 나뉜다. 특혜원산지에서 ‘특혜’란 관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원산지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진다. 특혜원산지가 시작된 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때부터다.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에 관세혜택을 주는데서 출발했다.

‘비특혜원산지’는 세금특혜, 즉 관세와 관계없는 표시원산지다. 비특혜원산지(표시원산지)는 원산지 나라이름을 제품에 나타내도록 돼있다. 이때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하며 제품의 어디에다 표기해야 하느냐하는 규정이 있다. 우리가 중국산 매실원액과 미국산 체리원액을 들여와 혼합과일주스를 만들었다면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볼 것이냐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최영훈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관세행정관은 “원산지 판정과 표시가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잖다”며 “기본원칙은 소비자가 잘못 알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을 땐 벌금이나 과태료를 문다”며 “특혜원산지는 세금을 걷는 기관이 원산지를 판정, 관세를 줄여준다”고 덧붙였다.

◆원산지, 왜 중요한가=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화물수입자가 협정세율의 이익을 받기 위해 수입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내는 원산지를 밝히는 서류다. FTA 특혜관세(기본세율→FTA인하세율) 때 판단하는 기본 자료여서 아주 중요하다. FTA협정에 따라 꼭 내게 돼있는 무역거래 핵심서류다.

한·미FTA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자가 미국산오렌지를 들여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오렌지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증명서는 미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복잡하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형태와 발급절차가 다르다. 해당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협정마다 다를 수 있다. A제품이 8개의 FTA협정을 활용해 수출한다면 8개의 협정에서 정한 각기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원산지판정 때 ‘충분공정’이란 기준이 있다. 특정국가에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선 필수공정도 있다. 커피와 홍차의 ‘충분공정’ 예를 들면 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커피 생두 생산국’이 아니라 ‘로스팅 가공국’이다. 생두를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로스팅 가공’으로 커피생두에 맛과 향을 더해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내는 실질적 변형(충분한 가공공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홍차의 원산지는 ‘블렌딩 가공국’이 아닌 ‘찻잎 생산국’이 된다. 홍차의 블렌딩은 고유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공정이 아니다.

한·칠레FTA, 한·미FTA에서 옷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실(원사)을 만들어 직물을 짜는 공정, 재단·봉제공정까지 거쳐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의류제품은 원사생산부터 직물가공공정까지의 필수공정을 갖춰야한다는 의미다.

원산지기준을 충족 못하는 제품이나 잘못 나타냈을 땐 국내 수입사는 세금추징을 당하고 과태료도 물 수 있다. 그래서 원산지표기는 무역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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