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돼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도정법 국회 상임위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재건축 연한인 20년이 되지 않아도 건축물 기능·구조에 결함에 생기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위탁관리리츠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40%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현재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를 구체화하는 추진위 정보공개 항목 추가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약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실태조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주택건설시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수 확대, 위원장 상근,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리츠법 개정안은 위탁관리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현물출자도 자율에 맡겨진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모의무 이행기간을 1년6개월로 연장한다.
이날 삼임위를 통과한 도정법, 주택법, 리츠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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