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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2013년 상반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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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공공택지 중소형주택만 적용키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지난 2007년 9월부터 모든 분양주택에 전면 적용돼온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폐지된다. 다만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 등에 한해 탄력적으로 상한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특히 이번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은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수정 내지 폐지법안이 의원발의된 후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음을 고려하면 정부 의도대로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자신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안에 법개정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 폐지를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상한제가 시장과열기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주택에 대해 예외없이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변화하는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따라 개정 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주택 가격·공급·거래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통해 공공택지의 85㎡ 이하 중소형주택 등을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 등도 상한제를 적용토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주택 건설·공급을 활성화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등 시장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전매제한규정이 함께 사라지게 됨에 따라 상한제와 별도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도록 했다.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적에서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도 5·10 대책으로 개선되는 전매제한기간처럼 1~8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된 전매제한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필요 없게 된다"며 "시장 상황이 과열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중지키로 했다.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해주면 부담금 부담 등으로 난항을 겪던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정비구역 재건축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적용키로 했다. 용적률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상한인 300%까지 허용되며 증가된 용적률의 30~5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30일까지 의견을 받아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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