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미래저축은행 고객 가운데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 예금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지급금 한도 내에서 수령가능금액을 전액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령가능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수령해 잔여 수령가능금액이 존재하는 예금자 모두다. 예보 추산 약 4만2000명에 달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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