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이모(57)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에 해명자료 제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미래저축은행의 13만6500주 증여의제 혐의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씨는 부산2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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