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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미래저축銀 예금자에 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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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예금거래 중단으로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 미래저축은행 예금자 4만2000여명에게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미래저축은행 고객 가운데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 예금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미래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지난 5월10일부터 2개월 간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바 있지만, 계약이전 절차가 끝나지 않아 예금거래 재개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 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예금자들의 자금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미수령자 대상으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가지급금 한도 내에서 수령가능금액을 전액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령가능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수령해 잔여 수령가능금액이 존재하는 예금자 모두다. 예보 추산 약 4만2000명에 달한다.

다만, 지급 마감일인 10월23일 이전에라도 J트러스트로 계약이전이 완료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가지급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일본 금융회사인 J트러스트는 지난 7월 미래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한국법인 설립 문제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지급금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점이나 농협,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행지점 또는 인터넷(http://dinf.kdic.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방문시에는 예금통장과 신분증, 계좌이체를 받고자하는 은행의 통장(사본)을 구비해야한다.

가지급금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미래저축은행의 예금자의 경우 저축은행과 예금담보대출 협약을 체결한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의 영업점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자의 예금 원금 범위내에서 최고 4500만원 한도로 취급되며, 예금금리와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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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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