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미래저축은행 고객 가운데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 예금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지급금 한도 내에서 수령가능금액을 전액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령가능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수령해 잔여 수령가능금액이 존재하는 예금자 모두다. 예보 추산 약 4만2000명에 달한다.
다만, 지급 마감일인 10월23일 이전에라도 J트러스트로 계약이전이 완료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가지급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일본 금융회사인 J트러스트는 지난 7월 미래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한국법인 설립 문제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지급금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미래저축은행의 예금자의 경우 저축은행과 예금담보대출 협약을 체결한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의 영업점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자의 예금 원금 범위내에서 최고 4500만원 한도로 취급되며, 예금금리와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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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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