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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부방' 한해 평균 54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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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012년 6월까지 2624곳에서 2630건의 위반행위 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불법 개인과외가 판치고 있다. 이들 개인과외는 '공부방' 형태를 갖추고 소규모로 암암리에 운영돼 교육당국의 단속도 쉽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위반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1만300곳을 점검해 이중 25.5%인 2624곳에서 26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543건, 한 달 평균 49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2008년 211건, 2009년 742건, 2010년 527건, 2011년 687건, 올해 6월까지 457건으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72건(21.7%)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 405건(15.4%), 인천 260건(9.9%), 경남 231건(8.8%), 부산 184건(6.9%), 대구 173건(6.6%) 등의 순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미신고가 1669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고, 변경사항 미신고 531건(20.2%), 수강료 초과징수 31건(1.2%) 등의 순을 보였다.

공부방은 아파트, 빌라, 개인주택 등으로 학생을 불러서 가르치는 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부방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보니 사실상 교육당국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며 성업 중이다.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하지만 소득공개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르치는 과목 수를 보면 교습소는 1명이 1과목만 가르치도록 돼 있으나 교습소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운영시간도 마찬가지다. 서울, 경기, 대구, 광주에서는 조례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공부방은 교습시간 제한이 없다. 또 학원, 교습소와 달리 공부방은 인쇄물 또는 인터넷 광고에 교습비용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김태원 의원은 "심야까지 하는 공부방은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교육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학원법 등 관계법에 공부방을 정의하고, 공부방을 개인과외교습자로 포함시켜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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