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12년 6월까지 2624곳에서 2630건의 위반행위 적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위반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1만300곳을 점검해 이중 25.5%인 2624곳에서 26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543건, 한 달 평균 49건이 적발된 셈이다.
공부방은 아파트, 빌라, 개인주택 등으로 학생을 불러서 가르치는 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부방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보니 사실상 교육당국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며 성업 중이다.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하지만 소득공개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르치는 과목 수를 보면 교습소는 1명이 1과목만 가르치도록 돼 있으나 교습소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운영시간도 마찬가지다. 서울, 경기, 대구, 광주에서는 조례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공부방은 교습시간 제한이 없다. 또 학원, 교습소와 달리 공부방은 인쇄물 또는 인터넷 광고에 교습비용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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