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참여연대가 앞으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의 원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6일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0일 "요금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 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역무별 영업 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와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중 일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T)에 참여한 공무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만 요금인가신청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설명에 참여연대는 21일 "방통위가 요금원가신청서 등을 비공개하기 위해 그 부분 등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힌 것은 결국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를 끝까지 비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공복이 아니라 통신재벌3사 대변인 역할에 충실한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요금 폐지나 최소화, 문자메세지 무료화, 스마트폰 정책요금제 하향 조정 등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인 인하를 위한 조치에 즉각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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