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 법률안은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을 비롯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10명에 의해 마련됐다. 황주홍의원은 "F1대회를 개최하면서 미흡했던 운영주체와 지원근거 등 법체계가 정비돼 F1대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대회운영기업(KAVO)이 추진했던 입장권 판매사업 등 수익사업과 안전대책 업무 등을 F1조직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타 국제스포츠행사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 근거 조항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항 등을 신설했다.
조직위원회 이점관 운영본부장은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F1대회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대회 성공개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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