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2대 주주 원종호씨 공시의무 위반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18일 지분변동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원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의 주식 보유량에 변동이 생길 경우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되어있다. 안랩은 그러나 원씨가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투자자로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가 아닌 이상 원씨의 주식 매매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원씨는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각한 것이 있었다”며 공시의무 위반이 고의적이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하면 원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원씨는 지난 1월 16만7993주를 235억원에 처분하는 등 올해 3월까지 차례로 주식을 내다팔아 673억여원을 현금화하고 지분율이 4.9%까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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