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 보조인 10명 이내로.전문인력 채용 확대 기대
17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손해사정업체의 보조인 활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 보조인은 10명 이내로 제한되며 2015년부터는 7인 이내, 2017년 7월 이후에는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다. 보험사의 보조인 활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2명 이내로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손해사정에 대한 과감한 시정 조치"라며 "전문인력 채용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업계는 환영하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8000여 명에 달하는 보조인력을 줄일 경우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총 손해사정인력은 77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보험사 근무 인력이 2600여 명, 독립법인 근무자는 15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과 무관한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고용 확대 예상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일부 자격증 보유자에만 채용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손해사정자격은 1종(화재보험), 2종(해상, 운송, 항공보험), 3종(자동차보험), 4종(상해, 질병보험) 등으로 나눠 관리되는데 최근 들어 4종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보험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급과잉인 1종 인력에 대해 4종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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