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할 것"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회사 대주주는 높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업체 규모별로 1~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는 진입당시의 규제만 있을 뿐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 의원은 제2금융권 전체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3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에 있었다"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 간의 규제격차를 해소하여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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