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촉구.. "요금 인가제 정보 공개해 요금 투명성 확보해야"
이날 오전 10시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소송 승소에 따른 입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참여연대 측 이현욱 변호사는 "이통사가 전국민 필수서비스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독과점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통사가 주파수를 국민을 위해 쓰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할 방통위가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역시 "통신요금 논란있을때 마다 방통위는 요금인하 방안만을 왈가왈부 해왔을 뿐 현재 요금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선 말한 적이 없다"며 "독과점적인 가격에 대해 방통위의 요금 인가제 정보를 공개해서 통신규제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한 집단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이통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준 것처럼 속였다는 혐의로 이통3사에게 시정명령과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원고 100명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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