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4일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지배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배당이득과 매각차익 3조4000억을 반환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또 "론스타는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에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신청서를 제출할 때 비금융자본에 해당하는 다수의 동일인 회사들을 누락시켰다"며 이들을 동일인에 포함시킬 경우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되어 지배주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면 당시 금감위의 초과보유한도 승인 처분 역시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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