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방침..업계 "공정위 의결서 받고 난 후 대응 검토"
3일 참여연대는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제조 3사(삼성전자·LG전자·팬택)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참여연대측은 "공정위가 적발한 답합과 폭리 행위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원인으로 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통신·제조사의 불법 및 기만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소송 방침에 업계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단체가 소송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의결서를 받고 (참여연대의)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대응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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