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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휴게소 위탁관리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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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국도변에 건설된 SK에너지 화물차 전용 휴게소 전경.

울산시 남구 국도변에 건설된 SK에너지 화물차 전용 휴게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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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화물운전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 위탁 규정을 마련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화물차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을 위해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나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수익성이 낮아 공공기관이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은 민간으로 위탁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운전자 편의를 위해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기간과 위탁사업 범위, 최소 위탁비용 등을 정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오는 1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전문경영을 위해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고 필요할 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위탁기간은 5년으로 갱신할 경우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위탁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이고 위탁재산을 휴게소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휴게소는 항만(4개소), 국도(1개소) 등 현재 전국에 5개소가 운영 중이고 여수산단 국도변, 부산항 용당에도 건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위탁규정 마련으로 화물차휴게소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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