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월 한달간 30건 기강해이 사례 적발..3건 고발조치, 21명 징계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간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에 나선 결과 부하직원 상습성추행과 횡령 등 30건의 기강해이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3건은 고발조치하고 21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경상북도 문경시의 B씨는 2011년 3~7월 노래방이나 식당 등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을 껴안고 춤추면서 수차례 성희롱해 역시 중징계가 권고됐다.
휴가철을 앞두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휴가비를 받은 공무원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농기계 수리센터 공무원들은 2010년 1월~지난 7월까지 농기계 수리비 696만원을 횡령하고, 농기계를 사적으로 이용해 벼수확을 해주는 대가로 48만원을 받는 등 228만원을 부당하게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중징계와 고발 조치가 권고됐다.
가뭄극복 비상근무 기간에 부하직원들을 모집해 조퇴 및 연가 처리하고 골프를 치다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총리실, 권익위 등에 들어온 투서와 경찰 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감찰을 나가 잠복한 결과,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면서 "내주부터는 추석 감찰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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