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인사동 입구에서 한국화랑협회를 비롯한 10개 미술단체가 '미술품 양도소득세 폐지를 원하는 범문화예술인 모임'을 꾸리고 관련 법안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미술계가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미술품 양도세 도입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호소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해지며,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술품 거래 양도세법은 작고한 작가의 작품 중 10년 미만 보유한 것 중 6000만원 이상인 작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모임은 선언문을 발표하며 "지난 2003년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폐지된 미술품 양도소득세 안을 2008년 특별한 여건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도입을 시도하면서 행정권력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모임은 "미술품 양도소득세 도입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인 동시에 공공재인 미술품을 단순하게 사유재산으로 보는 비문화적인 폭력"이라면서 "현재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미술시장이 반토막 난 현실을 무시한 행정권력의 폭거"라고도 했다.
표미선 화랑협회 회장은 "양도세는 언젠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미술시장을 지원해줘야 할 때지, 위축된 곳을 더 악화시켜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현재는 화랑 뿐 아니라 작가들의 생계마저 모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도 이번 시위에 대해 "아직은 한국미술시장이 대중적이지 않고, 고객이 한정돼 그 고객층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내년 양도세 도입은 1000만원짜리 미술품이 10년후 6000만원 이상이 되는 미래가치까지 고려하면 잠재 고객도 줄이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술품 양도세 도입은 앞으로 미술시장 내 작품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 비자금 조성 등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라는 입장은 여전히 곳곳에서 들려온다. 하지만 지금은 양도세 도입보다는 미술시장 역시 경기부양책을 써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미술품을 구매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재적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 공제 등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 또는 감세 같은 여러 혜택을 마련해 거래활성화의 물꼬를 트여줘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은채 무조건적인 양도세 도입은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경제가 중요한 시기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술품 거래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한 관계자는 "조세당국이 이야기하는 측면과 미술시장 위축 우려의 시각 양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접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