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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마련위한 공청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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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오는 1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7일 낮 1시 30분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예술인 정의와 관련된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주제 발표로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박영정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법 세부 시행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한다. 이후 장르별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 관계 부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예술활동 증명 기준으로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등으로 돼 있다.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받은 자도 포함된다.

문화부는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관리자 지정 위탁 가능하다. 예술인 복지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문화부에 제출토록 돼 있다. 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징수된다.
이번 복지법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이 제시돼 있다. 항목들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임금 또는 계약 금액,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분쟁해결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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