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는 예술인 정의와 관련된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 관계 부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예술활동 증명 기준으로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등으로 돼 있다.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받은 자도 포함된다.
문화부는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관리자 지정 위탁 가능하다. 예술인 복지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문화부에 제출토록 돼 있다. 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징수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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