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문찬석 부장)는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에 항의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BB탄 권총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안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누구든지 '모의총포(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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