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운용 업무 담당하며 시세조종해 부당이득 8.4억 챙겨
2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선물·옵션 19개 종목, 주식 1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 증권사 전 직원 A씨는 트레이딩 부서에서 선물·옵션 운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매매성과 및 성과급여를 높일 목적으로 가장매매 주문을 분할해 반복제출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8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48만1570차례나 가장매매 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초에서 수 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포지션 구축 -> 가장매매 ->포지션 청산' 과정을 빈번하게 반복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후순위채권을 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에 과징금 753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3개월간 31억4000만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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