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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세조종 증권사 직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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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운용 업무 담당하며 시세조종해 부당이득 8.4억 챙겨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2년간 수십만회에 달하는 가장매매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조종하고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큐리어스 등 2개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

2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선물·옵션 19개 종목, 주식 1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 증권사 전 직원 A씨는 트레이딩 부서에서 선물·옵션 운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매매성과 및 성과급여를 높일 목적으로 가장매매 주문을 분할해 반복제출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8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48만1570차례나 가장매매 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초에서 수 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포지션 구축 -> 가장매매 ->포지션 청산' 과정을 빈번하게 반복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또 상장사 큐리어스에 대해 이익을 허위계상하는 등 재무제표 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억217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지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비상장사인 반도산업에 대해서도 장기선수금, 대손충당금 등을 미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한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후순위채권을 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에 과징금 753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3개월간 31억4000만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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