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거래금액 누락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현대중공업이 심의결과 공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조치인 '경고'를 받았다.


13일 증선위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회사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 징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0년 사업보고서에서 현대종합상사, 케이에이엠 등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증선위의 감리대상에 올랐다. 당시 누락된 거래금액만 매출액 기준 95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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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선위는 현대중공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단순 과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누락된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우발채무 등 재무 안정성을 헤치는 거래가 아닌 단순한 영업거래인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는 계열사 거래내역을 정상적으로 보고한 것 등이 참작됐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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