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벽산건설 , 신민상호저축은행 등 7개사와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벽산건설, 신민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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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상호저축은행 등 7개사다.
증선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2006 회계연도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매도가능증권을 미계상해 과징금(1억5800만원)을 부과 받고, 3년간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게 됐으며 전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 미스터피자는 특수관계자와 214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이밖에 증선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제재가 결정된 회계법인은 이촌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신우회계법인 등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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