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동기 1만5047건보다 11.1%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 조치됐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 128건은 사업정지 등으로 조치됐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311건은 과태료(3700만원), 밤샘주차 등 5291건은 과징금(8억54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66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8485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됐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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