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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행위 1만6944건 적발..전년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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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694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1만5047건보다 11.1%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71건(1.0%),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4.2%), 다단계 거래행위 16건(0.09%) 등이다. 그 외에는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5717건(9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 조치됐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 128건은 사업정지 등으로 조치됐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311건은 과태료(3700만원), 밤샘주차 등 5291건은 과징금(8억54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66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8485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월에는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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