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충남 서산시 소재(양대동~인지면 모월리 야당리 일대) 집단 국유농지 864필지(249만㎡)를 농지 개간인 등 278명에게 최장 20년간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의매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기준 25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령상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저가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에 농민들은 매각시점의 감정평가액(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장기 분할납부 방식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합의점을 찾게됐다.
정부는 "대통령 승인, 감정평가절차가 끝나는 대로 경작인들과 조속히 매각계약을 체결하겠다"며 "이번 집단 국유농지 매각은 정부로서도 국유재산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확대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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