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별 비상근무반 운영…수출품선적기간 연장, 침수된 수입품 세금감면, 피해업체 납부기한연장 등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태풍 관련 수출입통관지원책은 ▲전국 세관별 비상근무반 운영 ▲수출품선적기간 연장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품 세금감면 ▲피해업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등으로 요약된다.
관세청은 일선 세관장들이 피해현장을 찾아가고 직원들이 복구 작업에 나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동참토록 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