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사진을 등록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했다. 이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거나 과거 사진을 게재해 현재 모습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새로 촬영된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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