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주거환경을 보호하면서 산업기능을 집적해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CJ공장부지 가운데 산업시설부지 3만6900㎡는 산업네트워크 형성을 해 간선도로인 양천길변에 배치하고 공동주택 부지 5만4181㎡는 이면부에 배치했다.
또한 산업시설 부지에는 방송통신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산업 관련용도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허용된다. 공동주택부지에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용도만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용도와 규모 등은 향후 세부시설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별도로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인근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가양동 일대에 문화·편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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