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의 방침을 거부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하게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제한 조치"라며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 입법을 통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4일 개최될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공동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일 "전북교육청에 지침 준수 여부를 통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특별 감사가 불가피해졌다"며 이번 주 중으로 특감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기ㆍ강원ㆍ광주 등 3개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도 21일까지 입장을 기다린 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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