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20일 오전 1시22분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 용산~문산 간 경의선 가좌역 지하 4층 공사 현장에서 고압케이블을 싣고 홍대입구역에서 가좌역 방향으로 향하던 화물용 객차가 앞선 객차와 추돌했다.
철도시설공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화물용 객차는 규정된 모터카 대신 동력이 한참 떨어지는 1t 트럭이나 경운기 엔진을 불법으로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화물용 객차가 고압 케이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제때 멈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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