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시 정정 횟수에 따라 색깔 달리 하도록 개정해
1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기업공시 서식 장성기준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공시를 정정할 때 첫 수정 때는 파란색, 두 번째는 녹색, 세 번째는 빨간색을 사용해 정정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은 정정 횟수와 상관없이 빨간색이나 굵은 글씨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여러 차례 공시를 정정한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기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중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이에 대한 회사의 반환청구 여부와 반환청구 조치계획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각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그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사고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와 관련해 반환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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