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매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 24일까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의료급여기관에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만 하면 별도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증 유효기관 관련 규정이 삭제돼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가 완화된다.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의료급여증을 갱신하는 불편함이 해소된 것이다.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과 선정 절차에 관한 규정도 보완됐다. 이재민·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무형문화재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에 내릴 수 있는 제재 처분에 실효성을 높였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 효력이 이어질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이의신청 제기기간 변경,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 신고시 신고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자료요청, 의료급여비용 심사 대행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등이 새로 추가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고하거나 기초의료보장과(☎2023-8257)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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