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홍모씨(29)가 박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또 박씨가 한남동 소재 빌라 유치권만 해결되면 은행 대출금으로 빌린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해당 건물은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고 홍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고소인 홍씨와 합의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날 세 번째 통보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강제구인 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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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경영권 찬탈 계획 없었다…배신한건 하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