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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아이파크몰에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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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 조항 등 포함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갑(임대사업자)은 을(임차인)이 입점한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매년 1.5% 자동인상한다"

"을은 갑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현대아이파크몰의 상가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상가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자동인상하며 임차인은 이 부분에 대해 감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용산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을 임대하는 현대아이파크몰의 상가임대차 계약서 중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다음의 조항들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
주로 임차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내용이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매년 자동인상하면서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입점이 지연되도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협의없이 임대차건물과 면적을 변경할 수 있으면서 일체의 보상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시설설치와 변경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임대인이 시설을 사용수익 할 때 임차인이 이를 수인하도록했다. ▲임차인의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조항도 있었다.

이들 약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가임대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국 주요 역사 임대사업자들이 자진해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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