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명을 가천대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가천의대와 경원대가 통·폐합해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경원대 총동문회와 졸업생들이 통·폐합 승인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원대 총동문회와 졸업생들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통·폐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2년 4월 행정법원은 청구인들의 소송을 각하하고 판결이 확정됐다.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은 2010년부터 경원대와 가천의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학교 이름을 가천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천대로 교명 변경을 승인했다. 가천대는 올해 3월부터 통합 출범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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