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인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연령차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애로가 있던 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여성보다 4.7세 높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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