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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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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앞으로 주택소유자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인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연령차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애로가 있던 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여성보다 4.7세 높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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