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DC·IRP에서 주식형?혼합형 펀드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투자범위를 정하는 한편 적립금 운용과 관련, 일부 누락된 규제를 재정비했다.
DC·IRP에 대해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했다. DB는 기존에도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예컨데 DB의 경우 채권에만 적용되던 동일계열 기업군·사용자 계열회사 증권의 투자한도를 주식에도 적용된다.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사업자에게 자기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을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사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에게 불건전 모집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게 하고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약체결 강요행위 적발시 해당 기관 및 임직원을 엄정히 제재할 예정이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인적 요건 강화차원에서 운용관리·전산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입자 교육인력을 신설한다. 사업자의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도규제를 위반한 운용지시에 대해서는 거절하도록 의무화한다.
당국은 다음달 6일부터 40일간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개위 심사를 거쳐 10월 중 증선위·금융위 승인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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