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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평가, 리스크관리비중 늘리고..수익성 비중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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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법 감독규정안 확정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경영실태평가에서 리스크 및 유동성지표 비중을 늘리고 수익성지표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은행들의 관행을 완화시켜 대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안을 확정지었다고 2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익성 평가 비중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리스크관리와 유동성 비중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했다. 수익성을 평가할 때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키로 했다. 유동성 지표에는 예대율이 포함됐다.

자본의 질적수준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행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후계자 양송프로그램의 적정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됐다.
은행이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비,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태로 도입한 대손준비금 제도도 감독규정에 반영된다.

포괄근저당제도도 개선됐다.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에 한해 은행이 포괄근저당의 설정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고 차주가 원하는 경우에만 은행이 구체적 입중자료를 작성·보관 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연장·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대출을 갱신할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가 금지된다. 대출상환시에는 은행이 근저당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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