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법 감독규정안 확정
금융위원회는 은행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안을 확정지었다고 2일 발표했다.
자본의 질적수준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행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후계자 양송프로그램의 적정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됐다.
포괄근저당제도도 개선됐다.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에 한해 은행이 포괄근저당의 설정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고 차주가 원하는 경우에만 은행이 구체적 입중자료를 작성·보관 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연장·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대출을 갱신할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가 금지된다. 대출상환시에는 은행이 근저당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임혜선 기자 lhs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