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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강철원, 징역10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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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관련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청 정무조정실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공명정대한 태도를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의 인허가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겨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전 실장이 사업추진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실장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자 고개를 숙인 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말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2008년 서울시청 정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토록 청탁하고 심의가 끝난 같은 해 10월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실장과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55)의 만남은 불법사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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