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12차 협의회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대상 기획조사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225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분을 대상으로 했다. 앞서 지난해 1~4월에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다 점차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위법 의심거래 한 건에서 위법의심행위가 여러 건 있는 사례도 있어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총 572건으로 집계됐다. A씨는 서울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친의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산 후 모친을 임차인으로 17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이도 적발됐다. 같은 평형 시세보다 5억원 낮게 거래한 터라 증여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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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191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99건에 달했다.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빌린 7억8800만원을 빌린 B씨는 서울 아파트를 18억3000만원에 사는 과정에서 이 돈을 쓴 것으로 의심돼 금융당국에 통보됐다.


이밖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사례가 4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건 있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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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을 찾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적어둔 잔금 지급일을 60일을 넘겼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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