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지시 및 정식보고 라인이 아닌 이른바 ‘비선보고’라인에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박 전 차관이 개입한 정황까지 확인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 국무총리실의 특수활동비까지 청와대와 나눠쓰며 불법사찰에도 가담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도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작 비선보고라인의 정점으로 거론된 ‘VIP(대통령)를 보필하는’ 대통령실장에겐 서면조사로 예를 갖췄다. “보고받은적 없다”고 종이에 적어 보내면 더 이상의 의심을 거둬준 셈이다.
재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폭로자’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참고인 신분임에도 그에 대한 피고발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일환이라며 수사발표 자료에 과거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의 사찰 흔적은 끼워넣고서, YTN노동조합 등이 고발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인사개입 의혹 등 언론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선 “아직 수사중”이라며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었다.
정치권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가 드센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진짜몸통’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현 정권에서 이뤄진 불법사찰에, 당시 사정당국 조율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검찰의 수장인 장관직에 앉아있는 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일심(一心)으로 충성’한 ‘몸통’이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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